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363억원은 지난해 348억원에 비해 4.4%가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 4.41%, 개별공시지가 5.11%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이 10월10일까지 연장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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