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위한 결단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기본급의 경우 2017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상 지급한다.
또,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둘째자녀는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5만~10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
이들 인상분은 2017년 3월(교육행정기관은 2017년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기본급 인상분 지급대상은 교육실무원과 영양사 등 공통급여체계 적용 직종이고, 가족수당 인상분 지급대상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자 전원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 및 가족수당의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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