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세대수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이다.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임)
2018년도 사업계획은 단독주택지 등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 2,965세대에 설치비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힘쓰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주)의 공급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신청자의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