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개월 이상 소명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32명 중 법인은 128개 업체가 6,308백만원, 개인은 304명이 12,84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개 대상자는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체인 ㈜창한개발로 465백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숙박업을 하는 김재용씨로 483백만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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