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등 확인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관내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23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각 분야별 기술인력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분야별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는 현장방문 전 업종별 자가점검표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을 통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및 공사실적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전문공사업체 25개소 점검결과, 4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발생원으로부터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김해시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각 분야별 기술인력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분야별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는 현장방문 전 업종별 자가점검표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을 통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및 공사실적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전문공사업체 25개소 점검결과, 4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발생원으로부터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김해시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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