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발지역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신규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와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신고된 병·의원 및 요양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여부 ▲적정 전용보관용기 사용 ▲밀폐 보관 등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폐기물을 불법배출·처리 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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