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구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이 남긴 땅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에게 올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총 1,694건을 접수받아 1,445필지, 1,389,088㎡의 재산을 찾아 제공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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