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본 조례는“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여부 및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지급,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비용부담이 많은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양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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