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실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44개 사업 총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8.1.15.)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김해시민이며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참여 가능하다.
단,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65세 미만 기준으로 주26시간 근무(65세 이상 주15시간 근무)하게 되고 급여는 시간 당 7,530원이며 주휴·월차수당 및 간식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신청자의 재산상황, 소득, 부양가족, 사업참여 횟수 등 심사평가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져 선발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이번 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44개 사업 총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8.1.15.)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김해시민이며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참여 가능하다.
단,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65세 미만 기준으로 주26시간 근무(65세 이상 주15시간 근무)하게 되고 급여는 시간 당 7,530원이며 주휴·월차수당 및 간식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신청자의 재산상황, 소득, 부양가족, 사업참여 횟수 등 심사평가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져 선발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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