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대흥4구역 주민대책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읽고 있다.
# 대흥 4구역 주민대책위, “조합설립시 위법 드러나 무효소송 진행”
대흥 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풍현)는 지난 달 28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이 열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흥4구역은 지난 해 8월 국토부의 뉴스테이 연계사업에 선정돼 충남도에 2차 건축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오훈 정책위원장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으며 천안시는 2015년 재개발 조합설립 승인 당시 내용을 보니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가 확인한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사항은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미기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 ▲창립총회 위한 동의요건 미 충족 등이다.
또한, 오 위원장은 “조합의 업무대행 정비사업자 등이 2014년부터 상가, 원룸의 지분을 50분의 1, 60분의 1로 나눠 작은 지분으로 만들어 나눠주고 토지등소유자가 되게 한 후 조합원으로 만들었다”며 “이렇게 해서 늘어난 사람은 천안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지인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흥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당시 조합원은 300여 명이었다. 이후 2011년 대흥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승인됐으며 2015년 재개발조합이 설립 승인 받을때는 529명으로 약 2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는 “대흥 4구역은 부동산 투기판이 돼버렸다. 부동산 지분분할,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원 거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책위는 이달 9일 대전지방법원에 천안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 원성동 재건축조합, 대필의혹에 검찰 수사까지
원성동 재건축조합원 이경수 씨는 지난 달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성동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위법사항이 나왔다”며 뉴스테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현재 시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경수 씨는 “올해 9월 필적감정을 통해 지난 2014년 열린 2차 재건축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중 20장에서 대필된 서류를 발견했다”며 “10장은 현 조합장이, 나머지 10장은 조합 홍보이사가 대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필서류 당사자 19명은 사전에 협의됐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1명은 회의 참석한적도, 사전에 협의된 내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원성동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재앵 원성동재건축조합장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대필 서명이 된 것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경수 씨는 이달 초 대전지방검찰청에 조합장 등을 고발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4년 2차총회 무효소송과 조합설립무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잇따른 소송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천안시는 문제될 것 없으며 계속 정상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대흥4구역의 경우 충분한 검토 후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이다. 원성동도 검토 후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천안에서 2곳이나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오랜 기간 재개발이 되지 않던 지역이 뉴스테이로 선정돼 추진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더이상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사업이 무너지면 다시 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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