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흥해~신광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땅 속에서 임목폐기물들이 드러나는 모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흥해~신광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불법매립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이 공사를 해 왔는데 시공사 D종합건설은 최근 신광온천 맞은 편 공사현장 인근에다 임목폐기물들을 불법 매립했다.
그러나 업체와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소나무재선충 방재지역이어서 땅속에 매립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건설폐기물에 준하는 보관과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관을 하려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해야 하며 처리를 할 때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친 후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임목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흥해~신광 농어촌도로 현장의 땅속에서 드러난 임목폐기물들은 파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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