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스타그램 캡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했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이다.
지원사항은 의료비(최대 100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최대 50만원), 질병·사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계비(최대 50만원) 등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6명의 외국인주민에게 총 350만원을 지원,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데 도움을 줬다.
시흥시는 경기도내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의료비 지원 외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다.
한편,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은 연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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