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해당된다.
단,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지원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디딤씨앗통장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신규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딤씨앗통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