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내달 1~9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한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에 포상을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대구시 문학 진흥과 시민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해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최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 상한선을 60세로 연장하고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며 위촉기관 만료일 규정 신설과 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들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신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관련 자문·심의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서류에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토록 신청서식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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