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인부호 발급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중”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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