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일반 수입화물, 특송, 우편소포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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