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농장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의무화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청
19일 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이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올해에는 중․소규모 가금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조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또한 AI 방역대책으로 중․소규모 가금농가에 한해 2017~2018년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축산업 근본 개선과제인 동물복지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를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했다.
도 남진희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및 살충제 계란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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