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전 정당선거사무소장 B씨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A씨 등 6명으로부터 선거사무원 실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총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개인적 식사비용으로 7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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