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만큼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올바르면서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알려주고 지원해주는 ‘친절한 전달자’ 선거 공정선거지원단들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의 본래 명칭은 ‘선거부정감시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거부정감시단 제도는 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부정선거 단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 후 201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제중심의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에 대한 정치권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개칭,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친근감을 주는 ‘공정선거를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확립시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단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6일부터는 선거일전 60일을 맞아 2단계 지원단을 20명으로 확대·편성 운영하고 있다.
선거 지원단은 2~3인씩 조를 이루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각종 사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정치관계법 안내활동을 펼침은 물론 예비후보자가 방문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혹시나 불법·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매서운 눈으로 확인한다.
최근에는 사후 단속·조치보다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안내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5월 31일~6월 12일)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후보자들의 자유로우면서도 준법적인 선거운동 지원을 위한 사전 안내활동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면 온라인 상에서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치밀한 감시자 및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모바일메신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허위·비방에 이르는 사실의 공표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선거범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신속히 적발·조치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직선거 때마다 발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이버지원단의 역할이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거나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을 삭제요청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서 위법게시물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또 비방·흑색선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후보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 관련 선거법을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안내활동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현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주·야간반을 이뤄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선거범죄 행위를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위법게시물 차단으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 삭제요청 작업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김헌상 지도과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의 의의가 크다”며 “인천시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두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인 인천 지역에 깨끗한 지역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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