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 대덕구가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자만 등록해 무투표 사유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덕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매세대 및 거소투표신고인 등에게는 무투표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발송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사유를 안내할 계획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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