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식당에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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