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흉기로 무장하고 영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2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A(3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시35분께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자루를 던져주며 돈을 담도록 강요했다.
직원이 현금 2000만원을 자루에 담자 A씨는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당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들고 금고털이에 나선 A씨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2~3분이 채 되지 않았다.
해당 새마을금고에는 직원 2명만 있었으며 청원 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6시간만인 오후 8시께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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