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08@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