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면세점이 신청한 DF1과 DF5 사업자에 모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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