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9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를 산업부에 맡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라는 학설이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공분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산업부가 주관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이번 조사연구를 절대로 산업부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산업부가 조사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유발지진 논란의 원인이 되는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바로 산업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주관한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지를 다시 산업부에게 조사해보라고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긴 격이다. 누구도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동조사단에 국제적 유발지진 전문가들을 합류시키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단 소관부처를 산업부가 맡으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유발지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도 조사연구를 산업부가 주관하는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조사단 합류를 고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정부 스스로 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산업부가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안전상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열발전과 같은 유체주입이 미소지진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질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민가와 학교시설에서 불과 500m인근에서 시행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안전문제를 스스로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규모 3.0미만의 미소지진은 물론 규모 5.8까지 강진이 발생한 해외사례들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며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는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열발전소를 폐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항목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열발전 시설을 민가로부터 불과 500m 거리에 설치하면서 위험을 자초하기도 했다”며 “산업부는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진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사결과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판명된다면 지진의 책임은 오롯이 산업부가 져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발지진 조사를 산업부가 이끌어간다면 조사결과는 물론 조사과정에 대한 신뢰조차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부는 즉각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부 외의 다른 책임 있는 정부기관에서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제14차 소통의 날 개최
김정재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포항 사무실에서 ‘제14차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9월 주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시작된 소통의 날은 그동안 읍·면·동 지역별, 직능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또 이번 소통의 날은 지난 4개월 간 제7회 동시지방선거 일정관계로 열리지 못했던 주민과의 만남을 다시 이어나가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정재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통의 날 행사는 포항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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