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패륜로또’ 사건에서 당첨금을 놓고 소유권 논란이 일었던 것은 로또복권이 현금처럼 점유권과 소유권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소유권과 점유권을 나눠 갖는 것과 달리 로또복권은 복권을 손에 쥔 사람이 임자다.
당첨된 로또복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로또복권 자체에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로또복권을 되찾는 것은 ‘패륜로또 사건’에서 보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제3자가 자신이 분실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복권을 되찾을 수도 있다.
그럼 1등 복권을 되찾은 사건 속 김씨처럼 수첩에 자신의 복권번호를 기록해 둔다면 어떨까. 이 역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김씨의 경우 사건 정황상 수첩에 복권번호를 기록해둔 시점이 당첨 발표 이전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당첨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당첨발표 후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면 잃어버린 당첨금을 되찾기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또복권 영수증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복권 하단에 있는 바코드 번호가 바로 고유의 영수증 번호.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바코드 영수증 번호야말로 위조할 수도 없는 고유의 번호이므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다”라고 전했다.
혹시 길몽이라도 꾸었으면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영수증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그리고 길에서 로또복권을 주운 사람은 조심하시길. 자칫 잘못 처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백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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