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인정돼 뇌물액수가 인정돼 벌금액은 1심보다 2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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