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게시된 현수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동구는 불법 현수기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을 실시한다.
동구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전로 등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 을지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 사용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이다.
불법 현수기 일제정비도 10월1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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