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A(50)씨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을 받는 등 1억8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해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의자 36명과 합의해 피해금 1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골프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홀인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홀인원은 확률적으로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약 1만2000분의 1의 확률이며 아마추어 골퍼가 매주 주말마다 라운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7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싱글핸드의 경우 5000분의 1, 프로골퍼의 경우 3500분의 1의 확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보험사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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