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은 12%였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순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도민 3명 중 1명(34%)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가 정책발표일인 9월 17일보다 열흘 뒤에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됐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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