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80건의 검찰 고발 건 가운데 46.4%(84건)가 공소시효가 3개월 미만이고, 공소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9.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고발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어서 ‘늑장고발, 부실고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입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리될 확률이 높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고발, 부실고발 문제로 인해 전속고발제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공정위 스스로 늑장고발, 부실고발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