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년간 배당금(9억원) 보다 사장 급여(9억2200만원)가 더 많아
- 도공, 도성회(H&DE) 운영 하이패스센터·휴게소 위탁사업받아 수익
- 김 의원 “초대 사장부터 도공 퇴직자, 정년연장 위해 세워진 것”
김석기 의원(사진=일요신문 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 세워 수십년간 고위 퇴직자 ‘정년연장’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를 출자해 세운 민간기업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 명단’에 따르면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였다.
김 의원은 “지난 7년간(2011~2017) 이들이 사장으로 재임하며 수령한 급여는 총 9억2200만원으로, 고속도로장학금으로의 배당금(9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 취지가 의심받고 있다”라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이 회계장부 미존재를 사유로 지난 7년간의 급여 자료만 제출했으나, 퇴직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19년 간의 자료를 비교하면 둘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길사랑장학사업단㈜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가 소유한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업무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길사랑장학사업단㈜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원)보다 작아 법적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김석기 의원은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기업규모가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길사랑장학사업단’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의 기금으로 매년 배당금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7년간 장학사업단이 출연한 배당금‧기부금(16억원)은 사장 급여(9억2000만원)의 1.7배”이라며, “특히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5374명에 지급한 장학금 74억원 중 46%인 35억원을 배당금과 기부금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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