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18일 계룡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의해 국군의 활동이 제약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경원, 이주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비책 없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대북확성기 철거와 DMZ내 GP 철수뿐만이 아니라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무인기 정찰금지 ▲군사지역 해양 철조망 철거 ▲전방 군부대 규모 축소 ▲한미연합훈련 중단 ▲을지훈련 무기한 연기 ▲군사분계선(MDL)지역 육해공 포사격 훈련중단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제외한 북한의 군사적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너무 많은 걸 양보한 건 아니냐”며 “합참에서 보고받기를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 미군과 국군의 얼굴을 한 표적지를 걸고 사격 연습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육군참모총장에게 물었다.
서청원 의원은 “직접 연평도 해병대에 방문해 K1 자주포의 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니 김포나 포항까지 가야지 포사격을 할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인적 시간적 손실을 본 것이며 못 쓰게 된 무인정찰기는 대체 얼마짜리 장비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사격 연습에 대해선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 “전방 포사격 훈련금지와 정찰기 운용 금지에 대해선 남북합의에 의한 것으로 군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남북 간 합의 이행을 통해 감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육참총장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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