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자체 규정인 ‘구상권관리규정’ 제8조 및 ‘보증사고관리요령’ 제4조 등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창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2017년도 5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2017년 7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B업체는 2012년 11월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보증해지일은 무려 4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대위변제를 위해 9억원을 지출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보증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