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내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350원)의 113%수준인 9,4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지난 17일 고시됐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대비 일정액’ 또는 ‘지역특성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소비액, 기장군 주택월세 실거래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700여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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