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1개월간 군·구 및 인천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7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시와 군·구, 장애인단체가 연계하여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2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일반 시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면 사진촬영, 신고 위치와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위반내용을 확인·단속하게 된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 및 단속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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