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던 당일에 LG그룹 오너 일가족으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 지분을 매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당시 LG그룹 오너 일가족에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키로 결정했던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LG구조본부장을 비롯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 성준희 등 당시 LG화학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 참여연대가 이들을 상대로 청구할 배상금액은 지난 99년 LG석유화학의 주식 적정가격을 주당 최소 8천5백원으로 판단해, 8백23억2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그 배상액은 LGCI(전 LG화학)로 돌아가게 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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