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경찰 심야조사가 9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조상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 조사를 뜻한다.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임박, 조사대상자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적 허용이라도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수면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강화해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 조사를 한정키로 했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우려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기존의 다른 예외 사유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