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2,74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9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하다. 기보는 3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하나은행은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은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등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우수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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