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27일 논평을 내고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제주도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진 어음풍력발전지구는 한화건설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애월읍 어음리 9818㎡ 부지에 950억원을 투입해 2000㎾급 풍력발전기 4기와 3000㎾급 4기 등 2만㎾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마을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했던 40억 원을 25억 원으로 낮추기 위해 특정인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돼 사업자와 공무원이 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사업허가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2017년 5월 사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 비리사실과 사업허가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패소를 판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의 항소 포기는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판단 근거는 부정하며 역행하고, 1심 판결에서 비리로 얻은 사업허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려는 제주도의 원칙은 결국 사업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래단지는 제주도가 한시라도 빨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토지주와 대안을 모색했어야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제주도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은 예래단지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했고, 최근 토지주들의 잇단 승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중산간에 풍력단지들이 난입하면서 제주도 고유의 오름과 초원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거기에 더해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재개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불행한 도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