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행정안전부
2일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9월 개정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가 마련한 폭염 피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 기간을 기준으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일단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단 어린이 차 안 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폭염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판단되면 사망자에게는 1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250~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한파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