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는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로 52억을 확보, 기존 공공시설과 소하천에 투입된 도비 58억원의 90%를 절감하게 됐다. 영덕군과 경주시의 경우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정부담 완화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노후 소규모시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등 39개 재난안전사업에 157억원을 확보했다.
도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는 현안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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