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14일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안내 배너설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국제항해여객선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안료는 선박보안료와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로 구분되며,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90원, 화물보안료는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으로 환적화물은 보안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부장은 “한 해동안 약 20억원의 보안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를 통한 부산항 보안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부산항 보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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