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병원 전경. 사진=영남대학교 병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대표발의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또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됐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