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환경혁신산업’ 영위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환경유해물질 저감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환경보전분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혁신분야’ 등의 유망 환경기술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환기원이 유망 환경기술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환경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벤처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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