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이른바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 시행령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임금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만 받게 되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 1661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