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건축물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올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태양열, 단열창호시스템,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순공사비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들을 지참해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노후도와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 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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