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 군수와 돈을 건넨 건설업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A씨로부터 집무실 또는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군수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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