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4월말까지 ‘2019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하천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사고발생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수질관리 여건을 고려,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수질관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시·군 상황실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전파와 보고, 추진상황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사고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폐수 배출업소, 상수원 주변 및 대규모 축산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유류 다량 보관시설과 농업용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강우 대비 유기 방치된 가축분뇨,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제한차량을 단속하고, 환경감시인력(환경살리미)을 배치해 주요 하천 책임감시를 펼친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제 장비를 일제 정비하고, 읍·면·동 및 취·정수장 수질관리 담당자, 환경살리미를 대상, 사고 전파 및 방제요령 등 교육도 추진한다.
도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주요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대응 역량 제고로 사고 확산을 방지, 피해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사업장과 농가 등에서는 동절기 시설물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