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기간 시군 읍면동 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펼친다.
도에 따르면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 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도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lyo07@ilyo.co.kr